Glossary entry (derived from question below)
English term or phrase:
Prayer for relief
Korean translation:
구제 소원
English term
Prayer for relief
항상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구제의 요청
구제라는 말도 구세군 같구요...
판결 요청 내용?
4 +1 | 구제 소원 | Seung Won Goh |
5 | 구제 청원 | Levi Ryu |
Jun 14, 2016 17:56: Junhui Park Created KOG entry
Proposed translations
구제 소원
그러나, 미국 판결문에서 Prayer for Relief가 하나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제 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구제'는 한국법에서 정당한 법률 용어입니다. '구제수단'으로도 표현될 때가 있죠.
'헌법 소원'이라는 법 제도와 법률 용어가 있듯이 '소원' 또한 정당한 법률 용어로서 적합니다. 결과적인 뜻은 '청구'이지만, 법원에 존경의 뜻을 표하자는 취지이므로 그 뉘앙스를 살리려면 '청구'보다는 '소원'이 나을 듯합니다.
구제 청원
Prayer의 경우, 간청/부탁/소원이라는 일상적 의미로 해석되기 쉽지만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며 동시에 법적인 행위로써의 효력과 기능을 가지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청원입니다.
소원의 경우, 특히 '헌법 소원'에 사용된 소원(訴願)은 현재 거론되는 의미의 소원(所願)과 다른 개념으로 쓰였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Note added at 7 hrs (2015-01-29 11:02:29 GMT)
--------------------------------------------------
청원/소원의 차이는 다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 청원의 의의
○ 국민이 국가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의견, 희망 등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이라 함
○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짐(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임
○ 청원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26조, 청원법, 국회법 제123조이하, 지방자치법 제65조이하 등이 있음
□ 청원권의 기원
○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에서 최초로 신체의 자유와 함께 청원의 자유를 규정
○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에서 청원권 규정
○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전통적 기본권임
□ 청원과 헌법소원의 구별
○ 헌법소원과 청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자가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그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 청원은 기본권 또는 이익의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의견을 소관청에 직접 진술하고,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소원과 구별
http://www.lawcamp.co.kr/constitution/cont/020_001.html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
http://www.inter-law.co.kr/BBS/BBSView.aspx?bbs=lawtext&idx=6015&search=&searchstring=&page=1
Something went wrong...